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징금이지만 당초 1000억 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 비하면 그리 추징금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검찰 고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돼 있는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이미 부과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