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회장 형제는 지난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