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18일 재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홍 회장 측 변호인은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며 "차명 상태가 유지된 것이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탈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홍 회장이 앤디 워홀의 재키 그림을 차명으로 사들여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그림은 선대가 구입해 홍 회장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고 홍두영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 2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 5000여만 원 등 모두 73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홍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특혜 채용 있었나? 김용현 전 장관 이수페타시스 근무 이력 주목
온라인 기사 ( 2024.12.11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