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역시 핵심 증거였던 유우성 씨의 여동생 가려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무죄를 포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무죄 판결에서도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가려 씨의 진술에 대해 “가려 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유 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달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재판부는 중국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정부에서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이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며 증거조작 파문이 일어나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유우성 씨는 재판을 마친 뒤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