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과천시는 2011년부터 규제해 오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암동지역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난립하여 불법주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자 지난 2011년 6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지정하여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 폐지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이전을 해야 하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신규 등록이 어렵다는 시민과 관계자들의 지적과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제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규제 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암동지역을 제한 관리해온 결과 주변 환경이 많이 안정화되었다“며 ”지방규제 완화 정책차원에서 고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는 31개소이며, 이중 27개소가 과천시 주암동 지역에 밀집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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