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확대 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경남도가 신청한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변경계획을 원안 고시했다.
변경 계획의 주요 골자는 연간 신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을 1.162㎢에서 1.916㎢로 754천㎡ 확대한 것이다.
신규 공급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계획 면적 부족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했던 김해 대동·양산 가산 등 신규 산단 지정이 가능케 됐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 양산시가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김해 대동·양산 가산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해 대동 산단 328만㎡, 가산 산단 81만㎡를 ‘201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상한에 걸려 지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4월 7일 개정 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통합지침은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조성 중인 산단과 미분양 산업용지, 신규 지정계획 면적의 합이 연평균 공급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14년도 신규 지정 계획 물량을 제외하면 더 이상 산업단지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고시된 공급 면적은 전국에서 경기도의 2.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경남이 실수요자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십분 활용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충분하게 공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산업단지 신규 지정 면적 확대에 따라 여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의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와 미래 5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