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6~31일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8월 1일 현재 도봉구 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이며 부과예상액은 14만1000건 총 13억6000만 원이다.
구는 편리한 세금의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타인의 주민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 이용,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