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일요신문]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입법성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 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치의협이’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2011년 12월 30일 이후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입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치의협 회원들 개인 명의로 50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한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개인이 1년 500만원 한도로 후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나 기업 법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10일에 치의협의 제29대 최남섭 회장이, 2월 14일에 안민호 부회장과 17일에 이강운 법제이사, 20일 김홍석 재무이사 등이 각각 5백만 원을 임원 명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에게 총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결국, 치의협 제29대 집행부 간부들이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입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법령 후원금의 최대 액수인 500만 원씩을 나누어 건네졌다는 점에서 입법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치과의사 이 모원장은 “법안이 개정될 때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한 개에 350만 원 대에서 200만 원대로 떨어지자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치의협이‘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안을 2011년 10월경부터 숙원사원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안의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치의협이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고 한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 상대의 입법로비 의혹만 산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의협의 개정안이 외국 사례처럼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직접 찾아가 치료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네트워크 정형외과 병원의 김 모 원장은“‘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안으로 부산의 환자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유능한 의사에게 수술 받기 위해 서울까지 직접 올라와야 한다”며 “ 환자들의 의료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치의협 관계자는 “후원금은 치의협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각각 건넨 것이다”며 “개인적인 성의 표시일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