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직원들은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노조 제공
직원들은 ‘합병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 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았다.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앞서 8월 5일 같은 이유로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