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발표 -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남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