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가처분취소소송 자격 없다” 각하...이사회 이름으로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서남대 교수 12명이 교육부의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자격기준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진행돼온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이 16일부터 취소됐다. 16일 현재 의예과 수시모집에는 이날까지 7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남대는 당초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서남대는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입학전형료를 되돌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자 중 곧바로 타 대학 의예과 수시모집에 갈아타지 못할 경우 수시모집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서남대 이사회(이사장 이양근)는 곧바로 이사회 이름으로 지난 15일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최소한 정시모집은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서남대 의대에 의과생 실습교육 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이 낸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수시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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