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가 도로여건에 따라 등급을 정해 단속의 강도를 정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광주 전역을 도로여건에 따라 198개 구간으로 나눠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구역인 A등급으로 모두 92개 구간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이다.
이 구간에서는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하면서 단속방송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견인조치된다.
B 등급인 특별단속구역은 행사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하는 45개 지역으로. 이 구간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되 필요 시 단속 및 견인조치 된다.
B 등급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에 따라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이 해당된다.
C 등급인 일반단속구역은 지선 및 이면도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61개 노선으로 순회 및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한다.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 5분이 지난 뒤에 불응하는 차량은 강력 단속 또는 견인 조치한다.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단속구간 등급제는 ‘묻지마식’ 단속과는 달리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