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4/0929/1411970670525747.jpg)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 동거남 A 씨(48)와 함께 연제구 연산동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남은 투약 직후 쇼크를 일으켜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동거남 A 씨는 마약을 투약하기 전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연락을 받은 동거남 A 씨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했다가 이 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