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