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해명자료를 통해 “황창규 KT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아무개 씨(52)가 이재만 청와대 총모비서관을 사칭해 대우건설과 KT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KT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을 한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