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아워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4개 품목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확장을 자제한다. 또한 사업 철수와 함께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외식업은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라 대형 복합 다중시설, 역세권, 신상권을 위주로 출점하고, 소상공인과 겹치는 골목 상권에서는 출점을 자제한다.
떡국떡 및 떡볶이떡 역시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해 신규 시설 확장을 자제하고, 전문 예식장업도 출점을 전면 자제한다.
한편 아워홈 이승우 대표는 “식품과 외식 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