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괴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육군장교 A 씨(2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괴산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여학생이 지나갈 때 하의를 벗어 불쾌감을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PC방 계단과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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