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까지 331곳, 대형공사장‧중점관리 대상 등 73곳 민‧관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331곳과 토사운반차량 등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발생했던 중점관리대상 73곳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민환경단체 감시단과 3개반 11명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가 늘어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0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및 관리 철저 안내’ 휴대전화 문자(SMS)를 발송했다.
시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16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6곳을 적발(위반율 7%)해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24만원을 부과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