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임시건강진단 명령 내려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환경노동위·서울 구로갑)은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노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이중 1명은 2011년에 사망했다”면서 “또한 전체 노동자 436명 중 34.6%인 151명은 유방암 양성변병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전남대병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35세 이상 여성노동자 유방암 검사’를 불이행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요청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병원 사업장의 교대근무라는 특성상, 대부분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 야간 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돼 있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