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임신부의 만삭 사진부터 아기의 출생, 성장 과정을 담는 앨범을 제작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여러 곳에 사업체가 있는 피아체 스튜디오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채무와 매월 사채이자 수천만 원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아체는 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4대 보험료도 4억 2000만 원이나 밀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기준으로 젊은 부부와 앨범 자재 거래처 관계자를 합하면 피해자가 2200명에 액수도 56억 원에 달했다.
지 씨는 지난 8월 이미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유아 관련 박람회 등에 참여해 ‘현금결제 할인’, ‘10년 가족사진 촬영권 무료 증정’이라는 이벤트를 시행해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경찰은 이날 스튜디오 운영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직원 김 아무개 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 씨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지 씨의 형제·자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