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법한 자동차검사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87개 업체이며, 중점 점검대상은 검사기기의 정밀도를 비롯해 검사차량 현장 촬영, 기록관리, 검사원의 근무행태 등이다.
도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0~40일까지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 생략검사 △무자격자 검사시행 △경광등 임의설치 차량 △물품적재장치(암롤미설치, 집게차)미적재 △배출가스 분석기 누출불량 △LED 전조등 불법 위반한 차량 등을 적법하게 검사 해준 경우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동차 검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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