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기준은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 일부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26m²이상 우선 매입한다. 단,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조하면 된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필요주택을 매입해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 추천 및 관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