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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 2월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운 뒤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