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석달 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 A 씨(30)의 사인이 국과수의 모발 검사결과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아오다 숨진 것으로 보고 병원장이자 A씨와 내연관계이던 의사 B 씨(51)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0시 28분 직장인 광주 서구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쓰러져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28일 자정 숨졌다.
B 씨는 A 씨가 낮에도 몸이 좋지 않았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씨에게 성형수술을 해 주며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투약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중독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