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홍동기)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31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는 등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편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후지코시 측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승소 판결에도 두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70년간 고통을 버텨온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