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A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시 중구 동인 2가의 한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41)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담배 연기가 자신 쪽으로 오자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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