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장의 편입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보상을 협의하는 ‘보상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일 율촌면 조화리 율촌초교~율촌중학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3필지 등 소유자 17명을 율촌면사무소로 초청하거나 노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상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로 민원인들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재정균형 집행의 효과와 정상적인 공사기간의 확보로 완벽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앞으로 시는 관련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주요업무 특수시책으로 이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분야에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시민중심 시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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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