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은 A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B 씨의 부인 C 씨다. 10일 오후 5시 무렵 C 씨의 가족 대리인이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경제1팀 관계자는 “오늘 가족대리인을 통해 간통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달 안에 고소인 C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 대리인이 직접 간통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간통 고소장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가족 대리인이 접수하는 터라 위임장까지 꼼꼼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C 씨는 A 씨와 B 씨의 내연관계 유지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실루엣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나온 고소인 B 씨의 가족 대리인은 “좋은 일도 아닌데…. 별다른 할 말은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에 문의 하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피고소인이 A 씨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변했다.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강단에도 서왔다. 또한 유명인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이 간통 소송인만큼 유명인인 남편까지 동시에 화제가 될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