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6)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면서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 지원청에는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를 공지하고, 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는 동,서부지원청 모두 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서부지원청의 경우 2013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분기별 공개 하였고, 동부지원청은 아직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들 정보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