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의회가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에 제동을 건 안전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엉뚱한데다 화풀이 하는 꼴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16회 1차 본회의에서 ‘안행부 규탄 결의안’을 의원 38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최근 안행부가 전북도에 보내온 재의요구 지시 공문은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경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안행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 광역지방의회 등으로 보냈다.
앞서 안행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와 다른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북도에 재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 8월 도의회 주관의 공청회를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권한 내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회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도 있다.
우선 당초 보다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못한 점은 도의회의 자충수였다는 지적이다.
앞서의 공청회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가 하면 도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권장하기도 했다.
또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소신껏 이번 정례회 기간에 재의결해 전북도로 이송하고, 상황에 따라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안행부와의 대법원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까지 도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완주군의 한 주민은 “행안부 재의 요구에 제대로 낯도 들지 못할 처지에 있는 도의회가 규탄까지 한다는 것은 서방한테 뺨맞고 엉뚱한데서 화풀이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