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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제공
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목욕탕을 돌며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는 사이 드라이버로 사물함을 여는 수법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욕을 한 뒤 탈의실 평상에 앉아 다른 손님을 눈여겨 보다가 그 손님이 욕실로 들어가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손님의 사물함 문을 재껴 열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2011년 6월 출소한 허 씨는 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회사에 다니다 실적부진으로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을 털게 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탈의실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어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며 “목욕탕 사물함에도 자동잠금장치(일명 번호키)를 부착해 강제로 문을 열 때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하면 탈의실 도난사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