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김 교사와 관계가 깊어지자 급기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남편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인 간통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수사와 별도로 학교 측은 지난해 김 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결정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학교 측은 징계를 낮출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도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러 상대방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종교 교사로서 중대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 씨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기대된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