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兵風)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52)씨가 게임산업진흥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음주운전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경기 광명시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성인용 게임물의 승률과 당첨금 액수 등을 조작하는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게임장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또 동업자 장모씨 지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700만~8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2002년 5월 언론을 통해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른바 ‘병풍(兵風)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졌으며, 병역비리 의혹이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후 김씨는 2003~2008년 수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