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대신 수영복 심사’ 고검장이 할일?
▲ ▲ 이번엔 통과할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의 미스코리아 심사 사실과 위장전입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청와대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신문>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미리 살펴보았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상가, 예금 등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23억 30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이 신고한 평균액 16억 60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 166㎡(12억 3200만 원)와 예금 2억 6900만 원, 외국인 사교클럽인 서울클럽 회원권 7500만 원 및 그랜저 승용차 1400만여 원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밭 588㎡(1670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미국에 사는 두 형, 부산의 누나와 공동 소유로 돼있어 김 후보자의 지분은 3분의 1가량이다. 김 후보자는 “평택 땅은 큰집에서 관리하던 아버지의 미등기 땅을 뒤늦게 넘겨받은 뒤 미등기 토지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돼 등기를 한 것”이라며 “미등기 상태에서도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가 35㎡(2억 2000만여 원)와 예금 5억 7900만여 원, 은행채무 7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점포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포는 2006년 분양을 받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현재 후보자의 세금 납부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라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총장 후보로 올랐던 인사 가운데서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청와대는 대부분 상속 재산이어서 형성 과정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디트뉴스’ 홈페이지에 오른 김 후보의 미스코리아 심사 영상. | ||
호화 요트를 즐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부산고검장 시절 관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검사회의에서 요트협회의 지원을 받아 참석자들을 요트 관광시켰던 것을 계기로 ‘세일링 요트’를 5주 동안 교육 받았다”면서 “‘세일링 요트’는 돛을 세워 움직이는 것으로 호화 요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후 싱가포르 국제회의 참석차 나갔다가 구명조끼와 반바지를 사왔는데, 그것이 ‘요트 부품을 구입했으며 숨겨둔 호화요트를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음해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요트 교육을 받은 후 실전으로 요트협회 선수들과 함께 부산에서 통영까지 요트를 타고 11시간 걸려서 도착했으며 이때의 경비는 자신의 돈으로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열기구를 즐긴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대전시에서 열기구대회를 하는데 타고 싶다고 했더니 시에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태워줬다”며 “한 번 타면 50만 원 정도 드는데, (공짜로 타기가) 미안해서 3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귀족 취미를 가졌다는 소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원래 술을 못하는 데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배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아니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미스코리아와 어울려 다닌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 시절 대전시장 등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고민을 하다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맡게 됐다”며 “내가 연장자라서 위원장이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에 선발된 부모가 심사위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장자연 사건 등이 있고 해서 모임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심사위원들에게 미안해 내가 직접 저녁을 샀다”고 해명했다. ‘미스코리아와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가 생겨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평일에 열린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대회에 휴가를 내지 않고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은 “주최 쪽인 <한국일보> 대전지사가 대전시장의 추천으로 위촉한 것인데, 관내 언론사의 요청에 따른 기관장의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상 문제가 없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회에 잡음이 많아 주최 쪽에서 법조인인 고검장과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직자가 평일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운 채 미인대회 심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성을 상품화한다’는 이유로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이며 행정기관의 수장이 대회의 심사를 맡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위장전입 사실도 청문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딸의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지인 서울 사당동에서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92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큰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반포동의 지인의 주소로 딸과 부인의 주소지를 옮겼고, 97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도 두 딸의 학교등록을 위해 또 다른 지인의 집 주소로 반포동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때 그 사정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