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등 6명 부상...사제 간 갈등으로 인한 재임용 탈락 앙심 품은 듯
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서모(37,조교수)씨가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 물질을 강모(21,대학생)씨 등에게 던져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신문] 대학 조교수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중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 등에 황산으로 보이는 산성물질을 투척해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지검 형사조정실(404호)에서 형사조정 절차 중이던 서모(37,조교수)씨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 물질(황산 추정) 540㎖를 강모(21,대학생)씨 등에 던졌다.
이 사고로 강모 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강씨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고, 곁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 (62)씨 등이 인근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도 이 물질을 던지며 경미한 화상을 입었지만 응급처치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같은 대학의 학생인 강씨에게 심부름 등을 시키다 갈등이 빚어져 학교 측에서 내년 2월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인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씨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한 뒤 이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형사조정은 2007년부터 처벌보단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