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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