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주시는 올해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해‘위기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해산·장제비·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주요 확대 내용으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0%이하(하반기부터 적용)로 완화되며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로 완화 적용된다.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생계지원 등 약 2.3% 인상된다
또 위기사유 상황 확대로 휴업,폐업 및 실직의 경과규정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된다.
교정시설 출소자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돼 적용 대상을 넓혔다.
올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2014년 기준 1,379건 금13억 2천 8백만원 지원보다 약 450건(32%)이 증가되어 1,829건에 금15억 4천 6백만원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자 시 생활복지과장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