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통상임금 관련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승엽)는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3조 2000여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지난 12일 부분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예정에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