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개선 동아리. 사진제공=인천 남구.
남구는 지난 2010년부터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는 평소 업무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간과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 직원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인천시와 중앙부처에 상시 건의해 왔다.
현재까지 총 55건의 과제를 발굴, 이를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기준 개선, 오피스텔 출입구 분리 기준 완화,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 완화 등 8건이 중앙부처에 채택돼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최근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기준’의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도 정부부처의 정책적인 판단 등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래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