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강 청장은 메르스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어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한 격리자의 소재 확인은 물론, 격리 불응자에 대한 강제 조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의 한 자가 격리자가 남편과 함께 무단으로 외출해 전북의 한 골프장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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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6.04.30 15: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