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백화점 직원 A 씨(여·20)와 A 씨의 남자친구 B 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화점 직원인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47분쯤 B 씨에게 “한 백화점의 직원 2명이 메르스 환자인데, 영업을 계속 하려고 이를 숨기고 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백화점의 구두매장에서 일하는 A 씨는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에게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은 B 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다가 C 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 건과 댓글 1100개가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백화점의 고소가 들어와 최초 유포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며 “C양은 허위 사실을 안 뒤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데다, 나이가 어려 형사입건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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