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원고의 비위행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의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돼 엄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7월 13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한 여성 B씨(22)를 발견해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에 지난해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며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