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김 아무개 씨(43)는 전북 순창군의 한 유흥주점에 아들(5)과 함께 들어간 뒤,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줍는 아들의 어깨를 발로 치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날 자신과 어울리다 중간에 나간 도우미를 불러달라 요구했지만,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만약 불러주지 않으면 유리를 깨고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며 아들을 폭행했다.
업주가 이를 말리자 김 씨는 “내 자식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로 밟고 탬버린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헌행)은 6일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