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 강의를 나갔다가 알게 된 B씨(32)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허위로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한 뒤 이를 해결하려 만난 B씨에게 “사귀자”고 한 뒤 이를 거부하자 과거 유사성행위 사실을 언급하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