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승인 장 교수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은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로 장 교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 씨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후 실시간 개인방송으로 가혹행위 장면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는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교수 장 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냐.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시를 떠올리며 “생각하기도 싫다. 그때 생활이 지옥이다”며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카톡으로 지시가 들어와 ‘카톡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몸에서 움찔 움찔 반응했다”며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한편 장 씨 측 변호인은 22일부로 장 씨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