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B씨의 이별통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 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 동생, 조부모가 A씨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교제한 사이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A씨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쳐 위기를 겪었다. 결국 지난해 7월 B씨는 A씨에게 이별통보를 했고 긴 시간 설득에도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지난 2월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다.
이를 괘씸히 여긴 A씨의 부모는 “두 사람이 3년 넘게 사귀며 결혼을 준비했고 1주일 이상 B씨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는 등 사실혼 관계였다”며 “아들이 자살할 무렵 이미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주일 이상 함께 지낸 적이 있더라도 둘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이별을 통보할 때 남자친구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