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김 아무개 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광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가건물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 편의점 쪽으로 이동해 천장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현금, 담배, 상품권 등 320만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애초 목적은 편의점 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속에 든 현금이었지만 현금지급기를 열지 못해 다른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수법으로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