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항해 중인 급유선 10대 가운데 9대는 석유 수송이 금지된 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국의 뒤늦은 점검에 드러난 결과여서, 그동안 바다위에 시한폭탄이 떠다녔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운항 중인 급유선 점검 결과, 지난 4월 기준 전국 선박 급유선 510척 가운데 457척(89.6%)이 석유를 수송해서는 안 되는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선박설비기준’에는 일정한 기준치 이하의 석유제품을 운송할 때 선박 화물창에 완충 격벽을 비롯해 화물창 입구 두께 최소 10mm 이상, 환기시설 설치, 방폭 구조의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 울산, 여수항 일원에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선의 안전실태를 수사한 결과 이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 대표 10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부랴부랴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이런 설비를 갖추지 못해 석유를 운반해서는 안 되는 배들에 ‘항행 제한조건’을 부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바다 위에 시한폭탄이 떠다닌 셈이다“면서 ”문제는 현재 운행 여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