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판결 전에 노출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은 억울한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피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거나 여타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알려야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자칫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경우 일간신문 등에의 공개로도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동시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해 재심사건의 경우 의무적 공시 대상이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개되는 경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대상 무죄판결 188,529건 중 11만 5274건을 공시하여 61%의 공시율을 보였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이 2012년 20%, 2013년 39%, 2014년 39%, 2015년 상반기 37%의 공시율을 보였고 최근 5년간 1만 3645건 중 4553건을 공시하여 공시율은 약 33.0%였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5년간 공시율이 33.8%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광주지법은 공시대상인 무죄판결 2만 1138건 중 1만 6876건을 공시하여 약 80%의 높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 청주지법(75.1%)이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무죄판결공시제도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공시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원이 무고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미온적이라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