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한미약품과 사노피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4억 유로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35억 유로를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리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 사노피는 지속형 GLP-1 계열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로 구성된 퀀텀 프로젝트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한국 및 중국에서의 공동 상업화 권리는 한미약품이 보유한다.
퀀텀 프로젝트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지속 시간을 연장해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rotein/Peptide Discovery)를 적용한 지속형 당뇨신약 파이프라인이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투약횟수와 투여량을 최소화해 부작용 발생률은 낮추고 약효는 최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당뇨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입증된 글로벌 리더인 사노피가퀀텀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며 “퀀텀 프로젝트 성공 개발의 최적 파트너인 사노피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당뇨 및 대사이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노피의 새로운 조직개편 하에 글로벌 당뇨 및 심혈관 사업부를 이끌게 될 Pascale Witz 수석부사장은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우리 회사의 공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주 1회 및 1일 1회를 확장∙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당뇨환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 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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